아모르파티 호수재활요양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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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dmissions

아모르파티 호수 재활요양원을 소개합니다.

Long-Term Care Insurance

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
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
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
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.

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
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
주요 특징

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·운영되고 있으며, 제도 운영의
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.

또한,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.

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

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안내
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 어르신
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(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)을 가진 어르신
신청장소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
신청방법 공단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(외국인은 불가능), 「The건강보험」 앱
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
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, 의사소견서
신청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(1577-1000)

* 신청 절차가 어려우시면 아모르파티 호수 재활요양원 입소 상담 시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.

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절차

  • 01
    장기요양인정
    신청 및 방문조사
    국민건강보험공단
  • 02
    장기요양인정 및
    장기요양등급 판정
    등급판정위원회
  • 03
    장기요양인정서·개인별
   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
    국민건강보험공단
  • 04
  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
    장기요양 급여제공
    장기요양기관

등급 판정기준

등급 판정기준 — 장기요양 등급, 심신의 기능상태, 인정점수
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인정점수
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95점 이상
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75점 이상 95점 미만
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60점 이상 75점 미만
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1점 이상 60점 미만
5등급 치매환자로서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) 45점 이상 51점 미만

등급 판정절차

등급 판정절차 — 인정신청, 방문조사, 등급판정, 인지지원등급 및 등급 외

시설 급여

시설 급여 — 구분, 내용, 입소 정원
구분 내용 입소 정원
노인요양시설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
심신기능의 유지·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
10명 이상
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
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
5~9명